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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재배사로 허가취득하여 위장,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마을주택 한 가운데 설치”

목향의 서재 2018. 6. 20. 13:17











“표고버섯 재배사로 허가취득하여 위장,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마을주택 한 가운데 설치”

공무원도 복지부동..도와주세요.


김*갑과 한*정은 2014년 버섯재배사 허가를 취득 위장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구조물을

전남 장흥군 용산면 계산 3길 대지 510-1, 산 68번지에 1,854m² 의 면적과

답 504-1에 2,386m² 면적에 설치하였습니다.(하단 참고 2.사진 참조)


문제는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구조물의 위치가 민가 담장과 대문을 이웃하는 마을 정중앙에 설치하였으며 주민동의나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구성원 대다수가 노인들입니다. 주민들이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허가목적을 위반하고, 농지전용법을 위반한 불법시설물임을 들어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전 군수와 현군수는 물론 군 담당자들 까지 수차 나와서 확인한 결과 태양광시설 구조물이다 인정 하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군에서는 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위배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의 허가 목적 외 시설의 허가취소처분 민원에 대하여 편법과 불법이 분명함에도 김*갑과 한*정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한 적이 없이 4년을 끌어왔습니다.


기한 종료를 앞둔 2018. 5월과 6월 김*갑 측에서 6~8명의 인력을 시설 현장에 보내왔고, 주민들은 반발하며 시위허가를 받아 항의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갑 측에서는 시위하는 사진만 찍고 그냥 돌아가서 마을주민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군에서는 나 몰라라, 오히려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자들은 법을 악용하여 시골 노인들을 협박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힘 있는 자들에게서 시골 사람들의 삶은 결코 평화롭거나 안전한 것이 아니군요.


하여, 군청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 하고 담당 공무원들과 통화하였으나 돌아 온 대답은

과연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인가 의심하게 합니다.

전기시설 허가 담자자의 답변은 “전기시설 허가를 요청한 적이 없으니 버섯재배사가 맞다”.

버섯재배사 허가 담당자의 답변은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았으니 버섯재배사가 맞다.”

건축계는 “아직은 모른다. 준공신청서가 나와 봐야 안다”.


본인이 위 담당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태양광 시설 구조물이 분명하지 않나.” “그러면 시설이 건축과 허가사항이라면, 버섯재배사가 아닌 태양광시설이 분명하므로, 버섯재배사 허가 부서와 서로 협의하여 이러한 편법과 불법을 허가취소로 정리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론된 공무원들은 예전 민원 후 “현장에 나와 시설들을 직접 확인 했었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확인한 태광광 시설이 군청에 들어가 업무에 복귀하면 버섯재배사로 둔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무책임, 무소신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과 귀차니즘으로 점철된 또 하나의 적폐가 아닌가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편법을 묵인하는 결과까지 되어버린 현실에 시골 힘없는 노인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전할 수 없다면 머지않아 시골이나 고향, 부모, 형제라는 정겨운 단어조차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을 이기주의에 의해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적폐를 일소하고자 든 평화적 촛불의 최종 귀착점은 진정한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세상, 살아 볼만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갑이 버섯재배사로 허가 취득하고서 편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하는 이유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군 조례 등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섯재배사 1년 운영 뒤에 태양광시설로 전환했을 경우 발전량은 150%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에너지관리공단)

2.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반발을 회피하기 위함이며.

3,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 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4. 500m 이내에 위치한 마을 주민 전체와 합의를 하고 수익금의 15%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불편함.

즉 이러한 제약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써 편법과 불법이 아니겠는지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 어느 이득도 원하지 않으며 김*갑이 태양광 시설을 철거하고 허가요건대로 정식 버섯재배사를 지어 경영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군 행정을 이끄는 공무원들은 이러한 불법이나 편법에 눈감고 귀막고, 민원에는 핑계거리만 찾는 현실입니다. 이로 이한 피해는 힘없는 주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대통령님의 탈원전 선언 적극 지지 합니다. 세계는 탈원전 시대로 가고 있고 조금 더딜지라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U 국가 등 독일, 스웨덴은 탈원전 선언에 이어 수명이 다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연구, 개발 성장에 따라 고용증대효과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크게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방사능 소멸에 수 만년이 걸리는 핵폐기물과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생태계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자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사업이라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 산림을 파헤치고 마을 환경과 경관을 망치고 있어 그 추진 목적이 훼손되고 평가절하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편법과 탈법이 없는, 의의의 당위성과 적확성이 담보되어야겠습니다.


하여,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김*갑과 한*정은 애초에 농지법, 산지법 및 태양광 설치 허가법 등을 위반하여 마을 한가운데 주택 사이에 토목과 건축 및 개발행위를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4년간 꾸준한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 군청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에서는 태양광 시설이라는 인정을 하면서도 허가취소 및 감독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조망권, 환경권, 삶의 질 저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최근 이 사실이 방송에 방영(하단 링크 참조)된 뒤 한*정은 군 담당자의 경고를 받아 부랴부랴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였으나 서류상 농지개발행위건은 취소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김*갑은 수회 허가기간 연장을 통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업무방해죄란 올가미로 주민을 옭아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태양광 시설물에 지붕 판넬을 몇 장 씌워 버섯재배사로 위장하여 허가기간을 재연장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버섯 원목 몇 개 가져다 놓고 1년을 지난 후 공작물설치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전환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군 조례나 주민동의가 필요 없게 되어 주택가에서 아무런 거리 제약 없이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편법적인 태양광 시설을 한 김*갑에 대한 버섯재배사 허가를 취소케 하여주시고,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직무유기를 엄중 조사하여 합당한 책임을 물어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이러한 편법과 탈법으로 반칙을 일삼는 자가 잘사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때만이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 행정자치단체마다 다른 태양광 에너지관리 조례가 필요 없도록, 정부는 담당부처 선정과 함께 관련 인허가 및 감독 업무를 통합 일원화 하는 한편 법을 세밀히 입법화 하여, 환경을 살리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거듭 발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만 바뀌었다는 항간의 말이 있으나 곧 공무원과 국민도 바뀌었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 오기를 빌며.


2018. 6. 20


* 참고사항

1.김*갑의 주소: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4*0. 

2.사진

3.방송방영 링크 게제

①.

http://ikbc.co.kr/jw_2ds/?code=main_news_02&mode=view&menu_id=56:65:73&uid=324648

②.

http://www.mpmbc.co.kr/bbs/board.php?bo_table=news≀_id=169429&sca=9%EC%8B%9C%EB%89%B4%EC%8A%A4%EB%8D%B0%EC%8A%A4%ED%81%AC